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제21호)
- 담당부서신교통서비스과
- 담당자손완호
- 연락처044-201-4783
- 등록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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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고시문(교통신기술_보호기간_연장)(2).hwp (16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9-27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76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교통신기술로 지정된「비신호 생활도로 교차로에서 광센서와 LED색상변화로 교통사고 예방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