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교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 개정 고시
- 담당부서철도건설과
- 담당자문재웅
- 연락처044-201-3962
- 등록일 2019-05-10
- 조회수457
- 첨부파일 고시문_강교_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hwp (14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9-20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강교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KDS 24 14 30)」부분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