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2X 보안인증체계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 담당부서첨단자동차기술과
- 담당자이동우
- 연락처044-201-3849
- 등록일 2019-03-19
- 조회수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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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13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39호
도로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력형 ITS(C-ITS)의 통신해킹 방지와 안전한 자율협력주행 환경 구축을 위한 V2X 보안인증체계 실증사업에 대한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9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