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함양밀양(함양-합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한인석
- 연락처044-201-3886
- 등록일 2019-03-19
- 조회수334
- 첨부파일 토지세목고시조서(안)_함양밀양고속도로(7~8,10,12공구)-채번.hwp (512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9-13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3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83호(2017. 6. 19.)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함양밀양(함양~합천간)고속도로 건설공사(제7~8,10,12공구)의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