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철회 공고(카이트제14호)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정성규
- 연락처044-201-3419
- 등록일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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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부동산투자회사_영업인가_철회_공고(카이트제14호).hwp (11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19-30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철회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철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카이트제1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춘환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I6-2 블록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 임대운영 후 매각
6. 인가철회 사유 :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추진 철회 신청
7. 영업인가 철회일 : 2019년 3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