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그린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 담당부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담당자심성보
- 연락처044-201-3702
- 등록일 2019-03-06
- 조회수314
- 첨부파일 190228_빛그린산업단지_산업단지계획_변경_승인_고시문.hwp (21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9-1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00호
빛그린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6호(2009. 9. 30)로 산업단지계획 승인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79호(2014. 4.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13호(2015. 7.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11호(2017. 2. 2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31호(2017.11.8.)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한 빛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03월 0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