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이진만
- 연락처044-201-3886
- 등록일 2019-02-16
- 조회수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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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 - 8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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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공익사업 편입 등 여건변동으로 도로구역 결정(변경-폐지) - 합리적 도로구역 설정 및 사유재산권 침해 방지(변경-해제)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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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토지팀 ☎ 054-811-2092 (경부선, 남해선, 광주대구선, 중앙선, 영동선, 남해 1지선)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도로팀) ☎ 043-721-6112 (당진영덕선)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