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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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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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8-951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951호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4제1항 및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변경)을 관보에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