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고양삼송자이더빌리지주택)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정성규
- 연락처044-201-3419
- 등록일 2018-12-27
- 조회수239
- 첨부파일 부동산투자회사_영업인가_공고(고양삼송자이더빌리지주택).hwp (11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18-177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고양삼송자이더빌리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최성욱
3. 본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북삼송 소재 용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총 429세대(블록형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여 분양
6. 영업인가일 : 2018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