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가련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담당자조두연
- 연락처044-201-4106
- 등록일 2018-12-28
- 조회수532
- 첨부파일 (고시문)전주가련산_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공급촉진지구지정_최종.hwp (219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8-91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13호
전주가련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전주가련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전라북도 전주시청 푸른도시조성과(063-281-2286)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지역협력부(063-230-625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