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중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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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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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8-1756호
◉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56호(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중 정정
관보 제19404(그2)호(2018.12.20)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38호(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 내용 |
정정 사항 |
비고 | ||||||||||||||||||||||||||||||||||||||||||||||||||||||
남양주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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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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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에서 ‘연번’ 2829부터 7851까지의 ‘토지소재지’에 표기된 “남양주시 이패동”을 “남양주시 일패동”으로 정정 [관보 제19404(그2)호(2018.12.20.) 51쪽부터 135쪽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