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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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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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8-900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900호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