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카이트제14호)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정성규
- 연락처044-201-3419
- 등록일 2018-12-18
- 조회수168
- 첨부파일 부동산투자회사_영업인가_공고(카이트제14호).hwp (11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18-172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카이트제1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춘환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I6-2 블록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
4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8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