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담당자 지정 가능 민간자격
-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 담당자권성근
- 연락처044-201-3867
- 등록일 2018-12-27
- 조회수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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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8-83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34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 가능한 민간자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