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 (함양-울산 고속도로 함양-합천 건설공사)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이진만
- 연락처044-201-3886
- 등록일 2018-12-24
- 조회수289
- 첨부파일 고시문(함양-울산_고속도로_함양-합천).hwp (520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8-81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83호(2017. 6. 19.)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함양울산(함양?합천간)고속도로 건설공사(제3공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