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 (함양-울산 고속도로 창녕-밀양 건설공사)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이진만
- 연락처044-201-3886
- 등록일 2018-12-24
- 조회수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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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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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8-81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83호(2017.06.19.)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함양-울산(창녕-밀양)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