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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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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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8-81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10호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49(2018.6.22.)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