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담당부서공공주택추진단
- 담당자김홍길
- 연락처044-201-4543
- 등록일 2018-12-05
- 조회수318
- 첨부파일 의정부우정_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_결정내용_공개자료.pdf (4904Kbyte) 바로보기 의정부우정_전략환경영향평가_항목_등에_대한_의견제출서_서식.hwp (11Kbyte) 바로보기 의정부우정_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_결정내용_공개_공고문.hwp (13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18-161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617호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른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