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 고시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제1~3,5공구]
- 담당부서서울세종고속도로팀
- 담당자최재훈
- 연락처044-201-4132
- 등록일 2018-11-19
- 조회수595
- 첨부파일 토지세목_고시(안)_안성구리_1~3,5공구.hwp (160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8-67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7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66호(2018.03.23.)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세종-포천(안성-구리)고속도로 건설공사(제1~3,5공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공사(제1~3,5공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세종-포천선(고속국도 제29호)
4. 토 지 세 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