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 지정현황
- 담당부서항공운항과
- 담당자유성민
- 연락처044-201-4263
- 등록일 2018-10-30
- 조회수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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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8-140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401호
「항공안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에 따라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의 지정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