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 관련 건축공정률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담당자김우중
- 연락처044-201-3345
- 등록일 2018-10-29
- 조회수2200
- 첨부파일 고시문(후분양_관련_건축공정률).hwp (10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8-63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633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후분양 관련 건축공정률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후분양 관련 건축공정률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공정률은 해당 사업장의 건축공정률이 6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