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설계도서 인정 및 변경 공고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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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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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8-131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319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작성한 군사시설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변경 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18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