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선 탕정역 신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 담당부서철도건설과
- 담당자이주수
- 연락처044-201-3956
- 등록일 2018-09-28
- 조회수1248
- 첨부파일 고시문(장항선_탕정역_신설사업_실시계획_승인).hwp (27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8-59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92호
장항선 탕정역 신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장항선 탕정역 신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건설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