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 담당부서공공주택추진단
- 담당자심성보
- 연락처044-201-4543
- 등록일 2018-09-04
- 조회수1001
- 첨부파일 광명시흥_특별관리지역_지정변경_고시문.hwp (15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8-547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547호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4제1항 및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변경)을 관보에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