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위드스테이제1호)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강근하
- 연락처044-201-3419
- 등록일 2018-08-02
- 조회수1465
- 첨부파일 부동산투자회사_영업인가_공고(위드스테이제1호).hwp (11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18-101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위드스테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황민호
3. 본점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18층(을지로2가, 파인애비뉴)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기존사업자(삼부토건, 태왕이앤씨)로부터 천안 구룡지구 도시개발구역 A1-BL*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지위를 사업양도 받아 아파트 83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본 리츠의 주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 조합원에게 10년간 임대 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8년 8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