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 평가업무 매뉴얼 개정 알림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담당자문성배
- 연락처044-201-3567
- 등록일 2018-07-31
- 조회수2141
- 첨부파일 [매뉴얼 개정전문]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hwp (404Kbyte) 바로보기
설계용역 적격심사(PQ, SOQ, TP)를 위해 업체에서 제출한 평가서류의 소유주체를 명확히 하고자「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 개정 전문 1부.
붙임 :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 개정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