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변경지정 고시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담당자임대한
- 연락처044-201-3546
- 등록일 2018-07-30
- 조회수1091
- 첨부파일 서해_골재채취단지_변경_지정_고시문(180730).hwp (19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8-48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484호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내 골재채취단지 변경 지정
「골재채취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내 골재채취단지를 변경 지정하였기에 「골재채취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3제6항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