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인천 항공운송면허 취소여부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공고
- 담당부서항공산업과
- 담당자정우갑
- 연락처044-201-4228
- 등록일 2018-07-17
- 조회수148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927호
에어인천 항공운송면허 취소여부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공고
에어인천(주)에 외국인 등기 이사가 재직(‘12.5~’14.11)한 것과 관련하여 청문 등의 면허취소 여부 결정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항공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자로서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8.08.06.(월) 24:00까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소관부서 : 항공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처분 대상
ㅇ 업체명 : 에어인천 주식회사(AIR INCHEON CO., LTD)(대표이사 박용광)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295번길 124, 220호(운서동, 인천국제공항북측화물터미널)
ㅇ 처분 대상 :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화물)
2. 항공법령 위반사항
ㅇ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2012.5~2014.11 동안 등기이사로 에어인천(주)에 재직함
3. 향후 일정
ㅇ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 및 당사자에 대한 청문 실시 후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4.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044-201-4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방법 : 전자메일(manfish@korea.kr) 또는 팩스(044-201-5625)
* 의견서 제출양식(규격 : A4 용지에 세로쓰기(용지방향)로 작성) :
1. 성명, 2. 소속 또는 주소, 3. 연락처(회사 및 개인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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