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 담당부서철도시설안전과
- 담당자배상철
- 연락처044-201-4795
- 등록일 2018-07-12
- 조회수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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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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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8-445호
「시특법(우리부)」 개정*(시행 ’18.1)에 따라 「재난법(행안부)」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시특법」의 제3종 시설물로 편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