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4차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모집 공고
- 담당부서해외건설정책과
- 담당자이대홍
- 연락처044-201-3525
- 등록일 2018-07-05
- 조회수3950
- 첨부파일 2018년_4차_해외인프라개발사업_타당성조사_지원사업_공모계획(최종공고문).hwp (3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8 - 870호
「2018년도 제4차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모집 공고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00호)제6조에 의거 2018년도 제4차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2018년도 제4차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1. 사업목적 ㅇ 해외인프라개발 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2. 신청자격 ㅇ 해외건설촉진법령상에 따른 해외건설업자*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工事業)의 등록을 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5.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6.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8. 해외공사의 수주(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9.「대외무역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받은 자 10. 해외공사의 개발(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11.「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수로사업자 13.「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3. 신청 대상 사업 ㅇ 해외건설업자가 사업주이면서 개발․건설․운영관리에 참여하는 사업으로「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인프라개발사업 - 사업의 추진 정도에 따라 예비 타당성과 본 타당성으로 구분하여 신청 4. 지원규모 : 사업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추후 확정 * 건당 지원 금액 : 최대 7억원 5. 추진일정 ㅇ 사업모집 : ‘18. 7. 4(수) ~ 7.13(금) 6. 심사 기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장관 훈령 제700호) 참조 * 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7. 서류접수 ㅇ 제출서류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00호) 제6조(타당성조사지원사업 신청)의 각 호의 서류 * 타당성조사 요청내역서(지침 별지 7호) 제출 필요 ㅇ 접수처 :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전화 : 02-3406-1022/1019) - (100-76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부영빌딩 13층) - E-mail : jonghyun@icak.or.kr(정종현 차장), sis0308@icak.or.kr(신인식 사원) ㅇ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모두 가능 * 단,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간 내에 도착한 서류만 인정함 8.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 ㅇ 해외인프라개발 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 및 타당성조사 비용투자 및 건설 수주 외교활동 등 지원 9. 유의사항 ㅇ 타당성조사지원 사업 신청기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본타당성조사 중 선택하여 지원해야 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공동진출 사업인 경우 가점부여 ㅇ 신청기업은 사업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타당성조사 이후 글로벌인프라펀드(GIF)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외건설특화펀드 등에서 투자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ㅇ 신청기업은 타당성조사 완료 후 1년 이내 추가적인 사업추진이 없거나 신청회사의 사정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해야 함 ㅇ 신청기업은 대상사업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일체 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며, 우리부의 서류보완 요청에 대해 관련서류의 미보완 또는 미제출하는 경우 신청포기로 간주 ㅇ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된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용역기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은 우리부에서 지정한 기일에 참석하여 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함 ㅇ 사업이 선정된 경우, 신청기업은 해당사업의 개발완료 또는 포기 시까지 사업의 현행정보를 정기적(월 1회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함 ㅇ 세부적인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의 소정 양식 등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참고 [첨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00호)』
*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을 신고 하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