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_국토부 고시 제2018-90호
- 담당부서행복택지기획과
- 담당자전성이
- 연락처044-201-4528
- 등록일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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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8-90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90호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4제1항 및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을 관보에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