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민자고속도로)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담당자신근식
- 연락처044-201-3908
- 등록일 2018-02-02
- 조회수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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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8-7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 년 2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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