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 담당부서민자철도팀
- 담당자신현규
- 연락처044-201-3986
- 등록일 2018-01-05
- 조회수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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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1034호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34호
「철도건설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