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김포마송 A-3BL)
- 담당부서공공주택공급과
- 담당자양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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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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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102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2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김포마송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김포마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