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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고시

고시 제2017-101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13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고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9조제5,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201712월28

 

국토교통부장관

 

전담기관의 명칭, 담당업무 등

전담기관

(대표자)

소재지

담당업무

한국수자원조사

기술원

(정 성 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수문조사 업무 중 유량, 유사량, 토양수분량, 증발산량조사 및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운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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