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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 위탁 변경고시

고시 제2017-101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12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 위탁 변경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51(2017.8.18.)로 고시한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 위탁고시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37조제2항 및 같은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712 28

국토교통부장관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및 업무내용 등

위탁받은 기관

(대표자)

소재지

위탁받은 업무

업무의 처리방법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이 태 식)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

하천구역과 그 배후지역에서 홍수피해 발생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제2항제1호 각목의 현황조사 및 분석

한국수자원조사

기술원

(정 성 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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