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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문조사 업무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변경고시

고시 제2017-101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10

 

수문조사 업무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변경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5(2017.1.20.)로 고시한 수문조사 업무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에 대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37조제2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12월 28

 

국토교통부장관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및 업무의 내용 등

위탁받은기관

(대표자)

소재지

위탁받은 업무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방법

한국수자원

조사기술원

(정 성 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수문조사 업무 중 유량, 유사량, 토양수분량, 증발산량조사 및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운영 업무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 국토교통부(또는 홍수통제소)의 연간계획에 따라 수문조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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