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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문조사기기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업무 위탁 변경고시

고시 제2017-100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09

 

수문조사기기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업무 위탁 변경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93(2013.10.14.)로 고시한 수문조사기기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업무 위탁에 대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7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712월 28

국토교통부장관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및 위탁한 업무의 내용 등

위탁받은기관

(대표자)

소재지

위탁한 업무

업무의 처리방법

한국수자원

조사기술원

(정 성 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수문조사기기 검정
(강수량, 증발량, 토양수분량, 증발산량, 유사량, 수위측정기기 및 2종 이상의 조사기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검정수수료의 징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조 및 관계규정에 따른 검정업무의 수행,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검정수수료의 징수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이 태 식)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수문조사기기 검정
(유속측정기기)

검정수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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