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기기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업무 위탁 변경고시
- 담당부서하천운영과
- 담당자김난수
- 연락처044-201-3632
- 등록일 2017-01-02
- 조회수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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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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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100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09호
수문조사기기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업무 위탁 변경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93호(2013.10.14.)로 고시한 “수문조사기기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업무 위탁”에 대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ㅇ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및 위탁한 업무의 내용 등
위탁받은기관 (대표자) |
소재지 |
위탁한 업무 |
업무의 처리방법 |
한국수자원 조사기술원 (정 성 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
ㅇ 수문조사기기 검정 ㅇ 검정수수료의 징수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관계규정에 따른 검정업무의 수행,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검정수수료의 징수 |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이 태 식)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
ㅇ 수문조사기기 검정 ㅇ 검정수수료의 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