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_국토부 고시 제2017-998호
- 담당부서행복택지기획과
- 담당자전성이
- 연락처044-201-4528
- 등록일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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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998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8호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47호(2017.7.4)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된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