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장성삼계)
- 담당부서공공주택공급과
- 담당자양대모
- 연락처044-201-4542
- 등록일 2017-12-29
- 조회수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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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94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4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장성삼계)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장성삼계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