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담당자이상역
- 연락처044-201-3702
- 등록일 2017-12-29
- 조회수672
- 첨부파일 대구율하_도시첨단산업단지_산업단지계획_승인_고시문.hwp (232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7-91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13호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