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국토부 고시 제2017-878호)
- 담당부서행복택지기획과
- 담당자전성이
- 연락처044-201-4528
- 등록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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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87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78호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68호(2017.08.30)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