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고시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담당자문선용
- 연락처044-201-3903
- 등록일 2017-12-19
- 조회수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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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83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30호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3호(2016.12.27.), 제2017-437호(2017.06.30.), 제2017-610호(2017.09.14.) 고시된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변경)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