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변경) 재고시
- 담당부서민자철도팀
- 담당자최정근
- 연락처044-201-3984
- 등록일 2017-12-12
- 조회수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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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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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815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변경) 재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1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2017.9.7. 고시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