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전주풍패지관복원정비사업)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담당자장혁
- 연락처044-201-3409
- 등록일 2017-12-11
- 조회수678
- 첨부파일 사업인정_고시문(kwan)(전주풍패지관).hwp (2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7-81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1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전주시장 |
전주풍패지관 복원·정비사업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3가 8-1 등 5필지(1,731.1㎡) |
별첨 |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