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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인정고시(대구수목원조성사업)

고시 제2017-72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2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대구광역시장

대구 수목원 조성(확장)사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22-1번지 등 85필지(393,949)

별첨

  

 

2017년 11월 3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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