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대구수목원조성사업)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담당자장혁
- 연락처044-201-3409
- 등록일 2017-11-03
- 조회수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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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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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72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2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아 래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대구광역시장 |
대구 수목원 조성(확장)사업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22-1번지 등 85필지(393,949㎡) |
별첨 |
2017년 11월 3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