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토지세목고시(포항영덕)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이진만
- 연락처044-201-3886
- 등록일 2017-10-16
- 조회수645
- 첨부파일 토지세목고시조서(안)_포항영덕간고속도로.hwp (720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7-67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7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9호(2017.01.13.)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동해고속도로(포항~영덕간)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동해고속도로(포항~영덕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동해고속도로 (고속국도 제65호선)
4. 토 지 세 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