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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교통-75호)

공고 제2017-145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7 - 1450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제출기한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1016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주)한일에스티엠

 

나. 전화번호 : 031-739-5773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단일 카메라 기반 영상식 다차로 차량번호인식 시스템

 

나. 분야 : 운영 및 관리/도로운영/기타, 교통시설/도로시설/도로시설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외부 차량검지기 없이 단일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집된 동영상만으로 다차로 상의 차량 통행량과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기술

 

 

나. 주요기술내용

 

4차로 이내의 도로에서 외부 차량검지기 없이 차로별 조명장치와 하나의 고해상도 카메라만을 이용하여 수집된 동영상에서 차량번호판을 검지인식하여 차로별 통행량과 차량번호를 생성하는 기술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기한 : 2017. 11. 17.(금)까지

 

마.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14066)

 

5.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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