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 담당부서미래전략담당관
- 담당자인용명
- 연락처044-201-3256
- 등록일 2017-09-15
- 조회수1229
- 첨부파일 건물?교통?건설업부문_온실가스?에너지_목표관리업체_변경고시(제2017-606호).hwp (17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7-60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606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6호(‘17.6.30.)를 취소하고, 2016년도ㆍ2017년도에 지정한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에 대한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