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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속국도관리청의 업무 및 권한대행 변경 공고(서울~세종)

공고 제2017-119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196

고속국도관리청의 업무 및 권한대행(변경) 공고

 

고속국도관리청으로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및 권한의 일부를 도로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도로공사사장이 대행토록 하였기 이에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노선명 및 구간

구분

노선번호

노 선 명

구 간

비 고

당초

추후지정

세종?구리선

(안성?구리선)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435

변경

29

세종?포천선

(세종?구리)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2. 업무 및 권한대행 내용 : 도로법31조제1, 33조부터 제36조까지, 40조부터 제44조까지, 47조제2, 47조의2, 49, 55조부터 제57조까지, 61조부터 제74조까지, 76조부터 제78조까지, 80조부터 제83조까지, 89, 90, 91조제1·2·4, 95조부터 제97조까지, 98조제2·3, 99, 100, 102, 103, 106조제2, 111, 도로법 시행령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3. 대 행 기 간 : 공고 후 통행료징수 만료일까지.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기간과 그 범위를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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